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대리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주류 납품 시 주류 세가 많이 발생되어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하루 70만 원을 주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고, 2017. 12. 19. 12:2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우리은행 계좌 (G )에 대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 내역

1.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개에 그치고,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