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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07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6. 4. 5. 피고 C과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일 2016. 6. 10.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 및 공사 등 (1) 피고 C은 2006.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부분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K는 2007.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층인 J호에 입주하였다.

(2) K가 입주하고 몇 년 후 J호 거실 천장 등에서 첫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피고 C은 2010. 10.경부터 2014. 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외부창호에 실리콘을 충전하는 등으로 소규모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3) 그러나 또다시 J호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피고 C은 2015. 11.경 거실 발코니 창호를 전부 교체하고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하자를 보수하는 대규모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들이 퇴거하고 원고들이 입주한 후인 2016. 7.경 J호에서 과거와 동일한 누수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노1693 판결에서 피고 C이 사기죄로 인정되었지만, 그 상고심에서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643 판결은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거 누수사실을 숨기거나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원고들이 과거 누수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