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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가합1112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91,324,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로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존속기간 2012. 10. 13.부터 2017. 10. 13.까지, 보증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이하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자동차수리업을 위하여 점유사용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5. 7. D(2015. 1. 4. 사망)의 상속인들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등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8.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4.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다가 2018. 1.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마. 보증금이 없는 경우 2017. 10. 1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차임 상당액은 연 115,93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018. 1. 3.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