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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5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기성금과 무관하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공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0. 11. 5. 구두로 건설기계를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던 중 2010. 11. 17. 뒤늦게 작성되었는데, 그 형식이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통상 비치되는 양식의 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성금 수령과 전혀 무관하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지급한 건설기계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