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4:0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상록 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구룡 체육관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전자화 문서)
1. 감정 의뢰 회보(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5%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다섯 번째 처벌 받은 후 5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