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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이동 주유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5:25 경 위 이동 주유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 동 515에 있는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 편도 3 차로를 칠 전사거리 쪽에서 온의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과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4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0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피해자 G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E,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