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6. 15:29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이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식당 종원업 및 성명불상의 손님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냐, 술값 못내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 한주먹꺼리도 안되는 새끼들이 까불고 있네, 지랄하지 말고 꺼져 이 씹쌔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1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사 E과 피해자인 순경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 D지구대 근무일지(2016. 6. 26.),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해진단서 및 동영상 CD 첨부) - 상해진단서, 피의자의 행태가 저장된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및 지구대에서 피의자의 행태 사진 첨부) - C 식당 내 피의자 행태 사진, D지구대 내 피의자 행태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순경 F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 사건 현장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