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위임받은 F와 G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현금 지불각서 * 일금 : 오천만 원(50,000,000) * 지급인 : C * 지급연대보증인: D 상기 지불금액을 C 대리인 D은 채권자 B님에게 2013년 3월 27일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을 지급할 것이며 2013년 7월 10일 일금 삼천만 원(30,000,000)을 완불하여 줄 것을 각서합니다.
이에 연대보증 및 C 대리인 D은 위 채무금액일체를 연대보증하며 기서면 약속기일에 민형사책임을 다음과 같이 각서 서명합니다.
나.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자 원고는 F에게 지급한 금원 및 공사를 위하여 들어간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2018. 6.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최후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7.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부본 송달일인 2019.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