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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23: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술에 만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의 테이블에 양손을 올리고 큰소리로 “씹할 새끼들이 내가 다 죽여버린다, 내가 경찰이다, 내가 검사다.”라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손님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 아래 제2항과 같이 손님들을 폭행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18. 11. 20. 00: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0. 00:01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33세)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 피해자들에게 “내가 해병대다, 해병대 몇 기다,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내가 한 번에 다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