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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4:00경 서울시 중구 D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일단 내려보세요.”라고 권하자 택시에서 내린 뒤, 갑자기 위 G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들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