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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급전 빌려 드립니다.

이자율 5%” 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한 후 같은 달 18. 경 대구 중구 B 부근 C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 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