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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6가합2423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

)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9. 6. 3.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회사를 신설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피고회사에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B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B과 피고회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선박건조공사 중 특수선에 해당하는 드릴쉽(drill ship) 등의 전기장치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내협력업체로서 선박ㆍ해상구조물ㆍ플랜트 전계장 공사 전계장 공정이란 선체 내에 전기ㆍ계기 장비를 설치하고 그러한 장비에 전원을 연결하여 작동하도록 하는 공정을 말한다.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 기본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을 정한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은 기본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제1조(적용) 본 계약은 원사업자 피고와 수급사업자 원고 사이의 제조, 가공, 수리 등 공사도급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인 계약조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개별계약) ① 본 계약 이외에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약정하는 모든 계약을 개별계약(전자문서 포함)이라고 하고, 개별계약은 공사금액 산정 방법, 공사기간, 검사의 시기 또는 방법 등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