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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48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13년경 동종의 범행 등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6급의 지체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