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9 2013고단1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