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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6652

신청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D 일원에서 가칭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허가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29. 피고들과 사이에 위 아파트 E호(84㎡)를 분양받기위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청금 3,000만 원을 피고 조합이 지정한 F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신청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 2,500만 원은 업무대행비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칭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2017. 12. 말경 접수 예정이며 미접수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시 피고 조합이 2017. 12. 말경까지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원고로 하여금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가입계약서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