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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노2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고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횟수 및 편취한 금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그 성실함을 믿고 선뜻 돈을 빌려 준 피해자 D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편취한 돈을 그대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능력을 가장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