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24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의 딸인 D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을 통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에서 2014. 12. 31.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3) E은 2006. 1.경부터 2014. 4.경까지 G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의 지시로 간헐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세를 알아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경위 1) E은 D의 주민등록증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2014. 3. 6.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4. 3. 7. 위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한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E은 2014. 3. 7.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도권한이 없음에도 D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도장 및 위임장, 위 인감증명서, D의 주민등록초본,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필증을 원고들에게 제시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의 각 1/2 지분, 제3항 기재 토지의 513분의 257 지분(원고 A), 513분의 256 지분(원고 B)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E의 형사 판결 경과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0. 31. E에 대한 2014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