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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가합1015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994,631원 및 이에 대한 2018. 9. 4.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밑에서 3행에 있는 “최후 일부 변제일인 2018. 9. 3.부터” 부분은 “최후 일부 변제일의 다음 날인 2018. 9. 4.부터”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