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27 2016고단9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8』

1. 피고인 A은 O, P과 함께 2016. 1. 2. 02:28경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R사우나’에 이르러, P은 위 R사우나 인근에서 차량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A은 O과 함께 위 사우나에 들어간 후, O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51번 옷장 문을 연 뒤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P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B, O, P과 함께 2016. 1. 2. 03:47경 전남 해남군 T에 있는 ‘U사우나’에 이르러, O과 P은 위 U사우나 인근에서 차량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A은 B과 함께 위 사우나에 들어간 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44번 옷장 문을 연 뒤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O, P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24』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6. 2. 13. 04:10경 여수시 W에 있는 X찜질방에 손님인 것처럼 입장한 뒤 탈의실 41번 옷장 앞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열쇠구멍에 쑤셔 넣고 돌려 문을 따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