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 11821호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