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2015. 6. 경 범행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5. 1. 29. 12:15 경 서울 강서구 E, 10 층 1008호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카 단 16호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주식회사 C 소유 컴퓨터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7점의 유체 동산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압류 물을 고양시 덕양구 G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말경 범행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2015. 11. 3. 13:3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가단 148호 판결 문 정본에 의하여 주식회사 C 소유 시가 합계 26,550,000원 상당의 회전 진동 브러쉬 45 개입 9 박스와 50 개입 45 박스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3. 경부터 2015. 12. 15. 경 사이에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압류 물을 반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인 등기부 등본, A 명함, 유체 동산 가압류 조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증 제 10호 증),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은닉한 압류 품들 가액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