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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8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100만 원은 피해자 D이 아닌 토지 주 H가 담보대출 알선을 의뢰하면서 감정인 소개 및 동행, 대출관계 서류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예상과 달리 빠르게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위 돈을 지급 받을 당시에는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동 농협에 탁상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하였다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 이상 대출 받아 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5. 4. 23.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온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 컨설팅 자문 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 이상( 토지 감정가 25억 기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 실행될 경우 3% 의 자문 용역 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강동 농협에 탁상 감정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