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항소기각판결)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3. 25.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2013고정4781사건),

2. 2013. 3. 26. 21: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가니탕, 소주 2병 등 도합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4780사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