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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97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있는 아라뱃길 북단 정자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생활하던 사람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위험을 예상한 경찰관이 텐트를 정자 밖으로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20:5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소주가 담긴 소주병에 약 20cm 화장지를 말아 심지를 만들고, 검정테이프로 심지를 고정해 화염병처럼 보이도록 만든 소주병 1개를 들고 들어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F, G, H이 앉아 있던 책상에 위 소주병을 내려놓으면서 “I 데려와라, 니들 다 죽었어”, “왜 내 텐트를 치웠느냐 너희들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하냐. 너희들 현관 앞에 서성거리지 마라, 너희들 파출소로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이유를 아냐 ”, “이 씹할새끼 니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서 써놓고 아라뱃길에 떨어져 죽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상의와 바지를 벗고 약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주병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