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2 2019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90』 피고인은 2018. 8. 6.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구찌 브랜드 마몬트 벨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찌 브랜드 마몬트 벨트를 2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벨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벨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556』 피고인은 2018. 12. 21.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에 접속한 뒤 ‘뿌링클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G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뿌링클 치킨 기프티콘을 1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명의 D은행 계좌(J)로 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송금확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