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관련 범행(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 인 감 증명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2010. 10. 2. 사망한 아버지 F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인 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화해 권고 결정에 근거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범행(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1. 1. 경 부산 서구 H 소재 법무사 I 사무소에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느합 19호 사건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F가 2010. 10. 2. 사망한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 등기신청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 9. 29.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느합 19호 화해 권고 결정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인의 표시 및 지분 표시 란에 ’F 토지 지분 7,440/16,200, 건물 지분 1,488/16,200‘ 및 F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F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 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 등기신청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2010. 11. 22. 경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등기신청 위임장’ 을 I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근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