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하집1996-1, 230]
1989.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와 그 계산방법
1989.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전체 퇴직금 중 같은 법 시행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에 한정되고, 이 경우 그 계산방법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해서 퇴직 당시의 퇴직금 지급률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지급률을 공제한 수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 부칙(1989. 3. 29.) 제2조
이윤현 외 4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명)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2) 기재 각 원고별 청구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7, 10, 12,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3)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외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1995. 2. 13. 소외 회사의 근로자 대표인 원고 김정화, 이삼용, 김종개, 소외 박이성과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정현목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 근로자 105명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된 급여, 상여금, 학자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각 개인별로 확정하여 그 합계 금 1,086,046,701원을 같은 달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1995년 공증 제518호로 체불노임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당시 원고들이 각 지급받아야 할 체불임금 중 급여, 상여금, 학자금은 별지목록(3) 기재 각 해당항목과 같이, 퇴직금은 같은 목록 기재 에프(F)항과 같이 확정하였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위 변제기까지 위 체불노임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95타경409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소외 회사의 위 근로자 대표들은 1995. 6. 13. 이 법원에 위 집행력 있는 체불노임변제계약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체불임금 합계 금 1,086,046,701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당신청을 하였다.
라.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5. 7. 31. 위 부동산이 금 6,111,000,000원에 경락되자, 이 법원은 1995. 10. 26. 배당기일을 열어 위 경락대금에 지연이자, 보증금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 6,117,999,814원을 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105인에게 배당비율 100%로 금 571,210,610원을, ② 신청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배당비율 100%로 금 5,334,654,768원을, ③ 피고에게 배당비율 47.73239%로 금 621,777,35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
마. 그런데 위 배당에서 원고들은 최근 3개월간 임금 및 연말상여금은 원고들이 청구한 각 금액 그대로 배당받았으나 퇴직금은 원고들이 신청한 별지목록(3) 지(G)항 기재 각 금액보다 적은 별지목록(3) 에이치(H)항 기재 각 금액으로 배당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각 배당받아야 할 퇴직금은 별지목록(3) 지(G)항 기재 각 금액인데, 같은 목록 에이치(H)항 기재의 퇴직금만 각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더 배당받아야 할 각 퇴직금 차액(G-H=I)의 합계 금 231,397,83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청구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원고들보다 차순위 배당자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나 위 회사가 배당요구신청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고도 남아 그 다음 순위의 피고가 위 금원 이상의 배당을 받은 이상 부당이득을 한 자는 피고이다) 원고들에게 각 해당 금원{별지목록(3) 아이(I)항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피고의 항쟁 등에 대한 판단(부당이득의 성부에 관한 것이므로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먼저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법률상 권원이 없고, 또한 원고들은 배당비율 100%로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고 피고로서도 법률상 원인인 채권에 기하여 청구채권의 일부 밖에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이 부당이득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88. 11. 8. 86다카2949 판결 참조), 또한 비록 배당표에는 원고들이 배당비율 100%로 배당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배당비율이 표시된 것은 배당법원이 나름대로 원고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산출하여 그 금액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그렇게 기재한 것일 뿐 배당표상 배당금액만을 채권금액으로 배당요구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피고로서는 청구채권의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 김정화, 김종개, 이삼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원고 김정화, 김종개, 이삼용은 자신들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가 받은 배당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7,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낙찰기일 전인 1995. 6. 13. 근로자 대표인 원고 김정화, 김종개, 이삼용, 소외 박이성을 배당요구채권자로 하여 앞서 본 체불노임변제공정증서에 의하여 체불임금 합계금을 배당신청한 사실, 위 체불노임변제공정증서에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 105명에 대한 각 근로자별 체불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정산한 정산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 근로자 105인은 같은 해 8. 28. 집행법원에 원고 이삼용, 김종개, 김정화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다는 당사자선정 제출서를 제출한 사실, 같은 날 위 선정당사자들은 소외 회사의 각 근로자별 퇴직금 및 임금현황, 퇴직금지급명세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근로자 대표들에게 위 배당요구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을 대리한 위 근로자 대표들 명의의 배당요구신청은 원고들이 그 후에 위 근로자 대표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함으로써 원고들 각자가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 배당법원에 제출된 위 체불노임변제공정증서 자체에 각 근로자별 체불노임이 기재되어 있어 각 근로자별 신청금액을 확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 계산방법
원고들은 별지목록(3) 지(G)항 기재 각 금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89.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전체퇴직금 중 위 법 시행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 참조),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만 그 귀속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바, ① 총 퇴직금 중 위 법 개정 이후 퇴직당시까지의 기간이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총 퇴직금 중 위 법 시행일까지의 계산된 퇴직금액수를 공제하는 방법(원고들이 사용한 계산방법), ③ 위 법 시행일을 입사일로 보고 그 때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④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 임금으로 해서 퇴직 당시의 퇴직금 지급률에서 위 법 시행 당시의 지급률을 공제한 수치를 곱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배당법원이 채택한 ①과 같은 계산방법은 근무기간 중에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단수제에서 누진제로 변경되거나, 또는 누진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원고들이 원용한 ②와 같은 방법으로 귀속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위 법 시행 당시의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액이 상당히 다액이 될 것이어서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점, 공제되는 퇴직금액수는 퇴직금예상액에 불과할 뿐 실제 퇴직금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난점이 있으며, ③의 경우 위 법 시행일을 입사일로 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 ①, ②, ③의 방식은 모두 결함이 있는 반면, 퇴직금이란 퇴직 당시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퇴직 당시에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 기간에 귀속될 퇴직금은 그 기초임금에다 그 특정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④의 방식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단수제를 취하는 사업체의 경우 위 ①의 방식에 따른 산출퇴직금과 ④의 방식에 따른 산출퇴직금은 그 액수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 있어 소외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누진율에 의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으로 산정한 액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