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6. 18.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6. 소외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B이 농협 철원군지부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농협 철원군지부 앞으로 보증원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대출금 연체에 따른 농협은행의 보증금 지급 요구에 따라 2013. 4. 11. 농협은행에 17,005,7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4. 5. 29.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 금액은 합계 19,592,444원이다.
다. B은 2013. 6. 18.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7분의 3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의 가압류(청구금액 45,250,000원), 원고의 가압류(청구금액 17,000,000원), 갈말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0,000원)이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 B의 처 D(2012. 12. 6. 사망)은 2007. 5. 30.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12,25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B은 2013.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 부분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13. 6. 18.부터 2014.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C)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배당을 요구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2,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