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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2:1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본리 네거리 쪽에서 대명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9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 세) 운전의 등록번호 없는 CA 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고 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차량 운행 그래프, 신호체계 회신, 교통사고분석결과 보고서, 사진, CCTV 및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