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나 메라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금 호사거리 쪽에서 옥수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4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E 택시를 수리 비 3,120,32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광일 실업( 주) 소유인 G 택시를 수리 비 641,93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