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2016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