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송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원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