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3:4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C과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D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