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7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8:55경 김천시 B에 있는 C현장에서 피해자 D(59세)과 그곳에 있던 돌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돌을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내 돌 싣고 가는데 니가 뭔데 여기 와서 지랄해, 이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약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