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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3 2019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1] 피고인은 2018. 12. 16.경 안성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69] 피고인은 2019. 1. 13. 안성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H I 게시판에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 거래내역서, M 캡처 자료,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2019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