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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16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주이며 피해자 B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3: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툭툭 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9.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