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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5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용도변경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과 형태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취사시설의 유무에 따라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세분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H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손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