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채무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3쪽 위에서 1~2째 줄 부분을 ‘가항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2013년 2월경부터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가 같은 해 5월경 피고를 상대로 규정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쳐 쓴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A’라고 한다)가 2011. 9. 29. 원고와 체결한 차량 리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의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적이 없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아래에서는 ‘보증인 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②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면서 피고와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 연대보증과 관련된 어떤 서류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반영해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③ 그리고 피고가 2013. 1. 7.자로 A의 대표이사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④ 또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리스차량을 회수한 상태이므로, 차량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 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는 A의 대표이사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보증인 보호법은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기업의 대표자 등’이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