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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9 2019노11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4년경 크레인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후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고, 2018년경 아내와 이혼한 후 술에 의존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