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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6 2018고단2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21:1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올림픽 경기장 북문 PSA 4번 게이트에서, 반입 금지 물품인 코털 가위와 커터 칼을 반입하는 문제로 보안 검색 대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원봉사 자인 피해자 D( 여, 21세) 이 자신의 말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반 입 금지 물품 안내 표지판 사진 첨부- 보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계 올림픽 기간 중 보안 검색 과정에서 담당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