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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30 2018가단11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답 38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9.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는데, 피고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9. 27. 접수 제156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과 달리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