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103898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와 망 C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6년 제377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망 C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6년 제377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