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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103898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와 망 C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6년 제377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