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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959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범행이 일찍 발각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범 E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E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전력을 보더라도 피고인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변명이 일리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