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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도1210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잠수풀의 시설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이 강습하는 경우 그 강사 등의 강습자격을 확인하여 장비를 대여하고 강사 등이 안전수칙에 따라 잠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