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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변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