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포천시 C 대 19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3. 6. 원고 소유 토지에 인근한 D 대 4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및 점포(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 지상에 피고 소유 건물 일부 및 처마(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로, 별지 감정도 표시 8, 11, 10,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등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가, 이 사건 “ㄷ"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18.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
소유 토지의 2014. 3. 4.부터 2015. 3. 3.까지의 연 차임은 7,117,500원[=36,500원(1㎡당 연 차임)×195㎡]이고, 2014. 3. 4.부터 2015. 7. 13.까지의 연 차임은 6,271,200원[=32,160원(1㎡당 연 차임)×19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E의 지적현황측량 감정 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차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로써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처마를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침범 부분 및 이 사건 “ㄷ"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한 기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