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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0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04:00경 대구광역시 동구 C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포터 차량 전면 유리창에 “동네서 조용히 살아라, 양아치 행세하지 말고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애들한테 맞으면 좋을 것 없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3. 19:00경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 죽을래, 개값 물어줄까’라고 욕설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G(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하고, 손으로 그의 목과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