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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2.10 2011고단4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피해자 K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번 다음 이를 서로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함께 사기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K를 상대로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 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속칭 ‘목카드’) 및 판돈을 올리기 위해 호구에게 좋은 패를 주다가 마지막 패에서 역전되어 패하도록 미리 맞춰 놓은 카드(속칭 ‘탄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포커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특수렌즈를 착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알아낸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미리 약속된 행동[주먹을 세우면 “레이스(판돈을 올려라)”, 주먹을 엎으면 “콜(호구를 따라가라)”, 손바닥을 펴면 “다이(죽어라)”]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포커를 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속칭 ‘목카드’로 바꾸어 패를 돌리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11. 7. 20.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L 맞은편 건물 3층에 위치한 “M”에서 속칭 ‘목카드’ 및 ‘탄카드’를 이용하여 포커를 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1,06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불상 N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30. 18:00경부터 같은 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