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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40191

양수금

주문

1.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도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위 인도 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바, 이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