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1.06 2013노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횡단보도에서의 보호자 보호의무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